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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휴대폰 도매업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tscj***   2013-01-16 오전 10:5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1
휴대폰대리점(소매업)에 휴대폰을 도매하는 업체입니다.

본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해서 휴대폰대리점(소매업)에 판매를 하는데

판매할때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끊습니다.



본사에서 매입한 휴대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도매업체에서 받고,

휴대폰대리점(소매업)에 휴대폰을 판매할때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끊길때

(실제 휴대폰에대한 부담은 소비자가함)





회계처리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고.



부가세 신고시 매출에 대한부분이 수수료부분만 끊기기 때문에



매입이 과다하게 많게 되는데 이대로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7 오전 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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