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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매출 답변 만족도
kae***   2013-01-16 오전 10:2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국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는데요

어떤이유에서인지 외화로 물품대를 입금 하였습니다.



질문1> 상대업체는 국내의 연구소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매매출로 신고하여도 될까요?



질문2> 소매매출로 발생시키는 경우 금액적 한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매매출 1000만원이 가능한가요?



질문3> 판매시에는 원화로 장부에 계산하였으나, 입금을 달러로 받은경우에도, 환차익을 인식해야하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16 오후 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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