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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징구 답변 만족도 -
simt***   2003-12-12 오후 1:3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3
당사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3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당사 -> 서비스중개용역업체 -> A사 로 용역이 제공이되고



대금청구도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매입부가세 신고를 할때 중개업체로 신고한것이 아니고 당사로 신고를 하여 이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서비스중개업체로 용역서비스료를 청구하고 그에 대한 부가세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에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그동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매출부가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에 대한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3-12-17 오후 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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