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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답변 만족도
syjin1***   2013-01-15 오후 9:2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74
2012. 8. 10 5백만원짜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8월 31일날 한국무역정보통신(확인기관)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8월 10일 세금계산서 5,000,000 / 500,000

8월 10일 세금계산서 -5,000,000 / -500,000

8월 10일 영세율세금계산서 5,000,000



이렇게 발행을 해야하나요??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에



선적일이 없는데 꼭 있어야하나요?



없으면 영세율서류로 인정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16 오후 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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