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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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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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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오후 9:25: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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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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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0 5백만원짜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8월 31일날 한국무역정보통신(확인기관)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8월 10일 세금계산서 5,000,000 / 500,000
8월 10일 세금계산서 -5,000,000 / -500,000
8월 10일 영세율세금계산서 5,000,000
이렇게 발행을 해야하나요??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에
선적일이 없는데 꼭 있어야하나요?
없으면 영세율서류로 인정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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