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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답변 만족도
zzokzz***   2013-01-15 오후 4:1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38
얼마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해당업체가 정관변경, 규정변경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왔는데

아무리 보아도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임원의 퇴직금 산정

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급등) * 지급율 * 재직년수]로 한다.

2)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 급여/10) + 퇴직직전1년 상여금/10)

3)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분에 대한 평균임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한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 10분의 1일 아닌 12분의 1일 맞는말이 아닌가 싶어서요



10분의 1은 정관규정 개정전 지급한도가 10분의1인것 같은데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2. 2012.01.01부터의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계산 =  퇴직직전의 3년 급여(년기본금+년상여금)의 년평균 /10)



이 항목도 마찬가지 평균임금이 아닌 지급한도인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16 오후 1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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