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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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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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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오후 4:00: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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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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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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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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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의 자녀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유학중이고, 저희직원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물론 수업비나 기타비용은 저희 직원분께서 부담하고 있고요..(해외송금)
자녀의 나이는 1991년생으로 작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비속)이었다가, 올해 연령을 넘어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공제는 나이제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대상 규정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자녀분이 외국대학교에 따로 초청으로 간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분이 외국에서 산것도 아니고, 자녀의 결정으로 유학을 간경우라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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