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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witc***   2013-01-15 오후 3:5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1
심리검사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심리상담에 대한 교육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열거해 놓았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심리검사프로그램개발서비스업으로만 발급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리상담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면세가 아닐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등의 교육내용으로 진행된 교육인데요. 이 부분은 면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상 면세사업이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면세업인 경우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16 오전 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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