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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gon***   2013-01-15 오전 1:4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사업체입니다.

11월에 개인에게 상품을 팔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 지금이라도 종이계산서 작성한 날짜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금액은 개인에게 판매한 것이라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종이 계산서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지요?

종이 세금계산서로 신고할 경우와

지금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재작성해서 발행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가산세는 미교부 가산세와 지연발급 가산세, 미전송 가산세 등이 붙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6 오전 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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