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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신고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ehc***   2013-01-14 오후 5:0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92
회사경영악화로 권고사직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별도목적으로 1개월치 급여만큼 퇴직위로금을 지불할려고합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네이버에찾아보니

대충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것같습니다.

당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매달 퇴직급여로해서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손금처리하고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퇴직위로금 금액만큼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이체해서 금융기관에서 퇴직금합산하여 퇴직금원천징수하는지.?

회사에서 별도로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주고 원천징수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5 오전 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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