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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징수 답변 만족도
es***   2013-01-14 오후 1:4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11/30일자에 퇴직자 2명의 급여는 나간 상태이고 퇴직금만 아직 안나간상태인데

마지막 급여시에 건강보험 징수금액이 있었는데 징수를 못했어요..퇴사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12월달 하순경에 징수한 내역이 왔어요..



퇴직금의 분개는

퇴직급여 110 / 미지급비용(퇴직금) 100

              예수금(근로소득,지방세) 10

  

이렇게만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원래 위의 분개에서 건강보험 징수할 것도

써놔야하는건데요...ㅜㅜ



이달에 건강보험료가 나왔는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분의 건강보험료가 50만원이라면

퇴직자 징수때문에 10이 더 나왔어요 그럼 분개를 어찌해야할런지 도통 모르겠네요



건강보험료 50 /미지급비용(건강보험) 50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실제내는 금액은 10이 더 있는데 어떤 분개를 추가로 해놔야할지



위의 퇴직금분개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수정전표를 끊어야할지 끊는다면 어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15 오전 8:49:56
 
 
 
 
전문가 답변 2013-02-20 오전 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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