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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율, 고정자산매입 답변 만족도
com***   2013-01-13 오후 7:1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3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란이 있던데

저희 회사가 사무실 이전하면서 10월달에 비품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한것이 있습니다. 등록한것을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란에

적어야 하나요? 비품에는 모니터, 옷장, 책상 등이 있구요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란에 안적어도 상관은 없는지요?

그리고 신용카드 수취매입에 접대비와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부가세를 구분안했는데

제외 시켰는데 부가세 신고할때는 제외 시킨것은 반영이 안되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14 오전 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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