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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gon***   2013-01-11 오후 10:5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그러니까 잘못발행한 세금계산서(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만 예정신고 수정분으로 신고 하고

매입 누락분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질문내용)

법인회사입니다.



1) 작년 7월에 A업체로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B사업체로 발행하여

당초 작성일인 7월로 A업체로 (-)세금계산를 발행하고 B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였습니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2) 작년 7월에 매입 세금계산서 1건을 누락하고 예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2)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 있을 경우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처럼  수정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와 2)번 누락분이 같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을 예정신고 수정분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는 따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번만 예정신고분 수정신고하고 확정신고할 때 2)번을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후자로 한다면 예정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변동이 없고 거래처만 변동이 있어서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요..

참고로 예정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 확정신고시 환급받지 못한 세액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4 오전 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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