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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회계처리 일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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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wo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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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오후 4:47: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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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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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31일 퇴직하고, 퇴직급여는 11/14일 지급시, 그동안은 분개를
10/31일- 퇴직급여/ 미지급비용
11/14일- 미지급비용/ 보통예금
으로 처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12/31일날 퇴직을 해서, 퇴직급여가 다음해 1/14일에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개를 해도 되나요?
이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퇴직소득은 1월로 처리가 되는데,,
해가 바뀌다 보니 세무서신고 자료랑 회계자료랑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까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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