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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회계처리 일자 답변 만족도
seowonc***   2013-01-11 오후 4:4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3
직원이 10/31일 퇴직하고, 퇴직급여는 11/14일 지급시, 그동안은 분개를



10/31일- 퇴직급여/ 미지급비용



11/14일- 미지급비용/ 보통예금



으로 처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12/31일날 퇴직을 해서, 퇴직급여가 다음해 1/14일에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개를 해도 되나요?



이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퇴직소득은 1월로 처리가 되는데,,



해가 바뀌다 보니 세무서신고 자료랑 회계자료랑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까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1 오후 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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