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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richc***
2003-12-11 오후 5:02:48
첨부 : -
상태
조회
2,267
대손세액에 대한 공제
법원으로부터 확정 정리채권통지서를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후
총 매출채권중 5.2%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분개를 봐주십시요
현금 864,120 / 매출채권 16,617,700
미수금 1,432,140
대손충당금 14,321,440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할것이며 세무서에서 환급이되면 상계처리할 것입니다
맞나요?(매출채권액에서 현금회수를 제외한 것에 10%가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3-12-15 오전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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