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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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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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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오후 2:17: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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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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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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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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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마련한 시설장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기준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2012년도 법인세 신고시,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신고하여,
신고내용년수와 신고상각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결손이 발생하여,
2012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년도 법인세 신고시,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은 신고하
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2013년도 감가상각비 계상시 상각률도 문의드립니다.
신고내용년수가 4년, 신고상각방법이 정액법일때,
2013년도에 감가상각률은 내용년수 4년에 해당하는 0.25인지,
아니면 내용년수 3년에 해당하는 0.333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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