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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ice와 송금내역이 다를경우 답변 만족도
progres***   2013-01-10 오후 9:5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오늘 통관을거쳐 저희회사에 수입물품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수입신고내역서와 납부고지서가 통관담당자한테서 저에게 날라왔구요

물론 invoice기준으로 하기때매 세금이 적게 나왔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수출업체측에서 invoice금액을 송금내역보다 적게 신고 였습니다.

(invoice 물품 단가 금액을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물론통관은 잘되었구요.제가 궁금한건

invoice금액과 제가 주문한 금액이 서로 다를경우 정정신고를해서 나머지

금액까지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수입신고정정신청을 하지 안고 세금적게 나온대로 냈을경우 향후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입신고정정신고시 수출회사한테도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1 오전 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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