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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답변 만족도
snfl***   2013-01-10 오후 6:0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임대차계약서에 존속기간이 12년 5월 15일까지 인도하고 2014년 5월 14일까지로 작성되어있는데 계약을 5월15일날하고 장사시작일이 6월28일이고 첫임대료세금계산서발행이 7월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가세확정신고할때 임대차계약서수정을 존속기간을바꿔야하는건지

아니면 특약사항에 첫번째월차임이 7월이라고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1-11 오전 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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