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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관련 답변 만족도
ttalk***   2013-01-10 오후 5:2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11년도 8월에 매입대금으로 천만원을 선지급하여 선급급 처리 하였습니다.

여러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못하고 있다가 12년도 12월에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업체 연락이 닿지 않아 발행을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급금 계정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10년 소멸시효 ->대손처리)

잡손실 이나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면 세무조정사항은 어찌 되는지요.



실무중심의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1 오전 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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