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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관련 답변 만족도
ksj9***   2013-01-10 오후 2:5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비과세소득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비과세소득의 6세이하의 자녀보육수당 10만원은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소득의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만 '학자금'명목으로

자녀보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녀보육수당 명칭을 쓰지 않고 학자금이란 명칭으로 보육료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0 오후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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