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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결산시 급여 결손금 처리 답변 만족도
lim0***   2013-01-10 오후 2:3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9월 신설법인이고 매출은 없습니다. 급여지급일은 12월 31일입니다. 분개 및 대차대조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2월 31일 분개 급여 2,200,000 / 보통예금 2,005,990

                                예수금     194,010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손익계산서에 급여 2,200,000 원이 대차대조표상에 미처리 결손금으로 2,200,000원을 (-) 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분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미처리결손금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0 오후 1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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