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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급여지급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yang***   2013-01-10 오전 10:2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9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당월급여를 익월10일날 지급하는데요.

신규입사자들은 3개월간 수습기간이있어 이기간동안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공제하고 나가는데요~ 한가지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만약 12월귀속1월10일지급급여시 3.3%공제하고 지급하는데 해당하는분이 1월1일자로 4대보험신고를 했다면 원천세신고서상 해당자의 귀속지급월이랑 또 전표분개시 어떠케 입력해야되는지 헷갈려서요...자세한 분개랑 내용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더존에 사업소득입력란에 해당자를 몇월로 입력하는지 아니면 입력을 하지말아야하는지 그것도 좀알려주세요~ㅠ
 
 
 
전문가 답변 2013-01-10 오후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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