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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에누리 답변 만족도
kae***   2013-01-10 오전 10:1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9
안녕하세요?



수입한 제품의 하자가 생겨서 고객에게 하자물품을 상위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손실로 인하여  해외본사로 부터 매입에누리(credit note)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매입 에누리 만큼 기존수입물품의 원가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수입신고필증과 invoice 금액의 정정 없이 credit note만으로 원가금액을 정정 할 경우 법인세법상의 측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2: 회계처리 기준으로 원가를 삭감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요?



질문 2개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가끔 1건만 답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10 오후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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