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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무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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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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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오후 1:51: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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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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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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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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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자 이신데 차량을 다른곳에서 무상으로가지고 오셨으며, 세금계산서도 받지않으셨고, 대금도 법인통장에서 나간것이 없습니다. 취득세,등록세도 납부도 안하셨다고하시는데 이차량을 장부상 어떻게 처래해야하며, 감가상각이나,가산세등 어떤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추후에 이 차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았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지입이 들어왔습니다. 중고차을 구입하셨는데,10월에 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을 받고 개인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을 끊어줬어야했는데 개인차주분이 차량사신걸 지금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이개인차주분에게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을 12월에 끊어드려도 되는지? , 추후에 문제될점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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