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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귀속년월 답변 만족도
shoo***   2013-01-08 오후 10:1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94
안녕하세요?



급여가 11월귀속 12월지급일 경우 1/10일날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12월에 상여가 지급될 경우, 12월귀속 12월지급으로 1/10일날 급여와 상여를 함께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귀속월이 틀려도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상관 없나요?



만약 12월귀속 1월지급 급여와 1월귀속 1월지급의 상여가 발생했다면,

서로 귀속년이 틀리게 되는데 이럴때도 2/10일날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1-09 오전 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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