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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1-08 오후 8:4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원천세 반기회사이구요 법인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엔 매월 퇴직급여로 나가고 연말에 1년집계표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여...

2012년 7월부턴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어졌는데여....그이후에도 매월 12월까지 퇴직급여가 나갔읍니다.

이런경우..12월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버린다면..어떤 문제가 생기나여?

그리고 7월까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나머지 8월~12월까지 퇴직금  나간부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면 될까여? 그렇다면..이직원이 나중에 하실제 퇴직시 어떻해 정리를 해야 하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이 계정과목이 가지급금으로 해야하나여? 아니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을 따로 잡아야 하나여?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여..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1-09 오전 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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