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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 답변 만족도
choi1***   2013-01-08 오후 6:3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0
직원이 퇴직을 12년 12월에 퇴직하였고

지급을 13년 2월 이후에 지급을 하게되면

1.퇴직소득 신고와 퇴직금 경비계상을 언제 해야하나요



2.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해가 넘어가면 전산상에 안불러와지는거 같은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3. 12년도에 퇴직금으로 경비처리한후 13년도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기로 결정하면 처리방법은?
 
 
 
전문가 답변 2013-01-09 오전 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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