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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금 지급 문의 답변 만족도
witc***   2013-01-08 오후 5:0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8
2012년 10월 31일자로 퇴사하여 그동안의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11월 1일부터 출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말정산도 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퇴직급여로 보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9 오전 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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