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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방법 답변 만족도
coa***   2013-01-08 오후 12:0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8
9/26에 카드로 공급가 167,900  세액16,790 인 물건을 사고

9/26일에 바로 취소하였으나 환급금은 10/5에 입급되었습니다.

바로 취소된 사항을 모르고

2012년 2기 예정신고때 신고를 하고 16,790원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2기 확정신고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 처리 해야하나요?

수정신고를 해줘야하나요? 확정신고때 그 금액만큼 그냥 차감시켜주면 되나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번도 안해봐서

수정신고 절차를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09 오전 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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