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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jongry***   2013-01-08 오전 11:5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8


안녕하세요.

2012년말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회계상 잡아논 충당금은 직원 퇴사시 상계되서 소멸 되었구요.

문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에 잡음 결손이 나서요.

결손이 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요. 반드시 회계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지요?



2. 설정을 해야 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에 반영을 안하고, 세무조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09 오전 1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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