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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명의로 변경 답변 만족도
si***   2013-01-08 오전 9:3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회사(개인업체,제조업)명의의 차량을 직원들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 업무용 차량(승합차,화물차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고정자산에서 양도된것으로 처리는 해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는것이 맞으니까

차량수리비라던가 유류대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2. 가능하다면 매입세액 공제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3-01-09 오전 1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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