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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과세특례 답변 만족도
ss1***   2013-01-08 오전 8:4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조특법 제 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에서 3년거치 3년 분할익금으로 되어있는데



   12월말 법인이 예를들어 2012.10.1일에 사용중이던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2012년   수용연도

   -----------------------

   2013년   거치 1년

   2014년   거치 2년

   2015년   거치 3년

   -----------------------

   2016년   분할익금 1년

   2017년   분할익금 2년

   2018년   분할익금 3년

  ---------------------------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09 오전 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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