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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자산 미등재 차량 매도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vkst***   2013-01-08 오전 3:0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일반개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무발급으로 중고봉고트럭을 구매한 후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채 유류대만 부가세신고시 세액공제받으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9 오전 12: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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