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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100***   2013-01-07 오후 8:4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8
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이하및 주택공사시

1.원청(종합건설업자)를 a라 칭하고 하도급자(전문건설업자)를 b라 칭하며 재 하도급자(면허없는자)를 c라 칭한다.



위와같은경우 b(전문건설업자)는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재 하도급 받은자  c(면허없는자)는 계산서및 세금계산서 중 어떠한것을 발행하나요?.

2.건설업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면허하고 관련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면세공사에 해당되면 면허하고 상관없이 면세공사에 일을한 업자는 모두(재하도급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

3.건설업자가 계산서발행을 하여야되는 경우에 대한 법조항및 예규등을 부탁드려요.(자세히 나와 있으면 좋겠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7 오후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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