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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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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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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오후 5:30: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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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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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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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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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데요
1,2층은 상가, 3~5층은 원룸 입니다.
1,2층은 과세로 신고를 하고 있고,
3~5층은 월세를 면세수입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경 원룸을 대표자가 부인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경우
2012년 부가세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룸의 수입을 12월분까지 해서 신고해도 되는지요?
일수 계산을 해야 되는것인지요?
증여받은 부인은 따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되는지요? (주택임대사업 면세사업자로,,,?)
내야 된다면 날짜를 언제 날짜로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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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가와 , 원룸
원룸에 법인사업자가 들어 와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합니다.
원룸이라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는 했는데
무조건 끊어 달라고 해서
끊어 줬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했구요
이럴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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