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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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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1 오전 9: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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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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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거래처에서 받은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는데 은행에서 환매요청을 해서 환매한 경우입니다..
a회사에서 물품대로 \22,000,000 어음(a회사가 배서한어음으로,만기 2004/3/30)을 받았는데요 이를 2003/11/10 할인했습니다. 이때 할인료는 \604,904 이었구요..
그런데 은행측에서 어음발행인의 신용상 문제가 생겨서 환매요청을 해와 a회사의 진성어음 \45,000,000 (외상매출물품대금 이천삼백 + 이천이백 환매금액,만기 04/3/31)을
받아서 12/10 은행에 환매 및 할인을 했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사천오백을 할인한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여기서 이천이백에 대한 환매분을 다시 빼가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때 이천이백에 대한 할인료는 \468,328이었습니다.. (즉 사천오백 할인 후 금액-> 통장입금 -> 이천이백에 대한 환매분 \21,531,672 통장에서 빼감) 이경우 12/10일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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