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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kamomill***   2013-01-07 오후 12:2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자일 경우

12월급여 2013년도 지급하는경우

2012년 귀속 1월~5월 지급 2월~6월 까지 7월10일날 신고하고

2012년 귀속 6월~12월 지급 7월 2013년1월 미지급 분 까지 13년 1월10일날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07 오후 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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