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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일세율 3 답변 만족도
ethic***   2013-01-07 오전 11:3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7
당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과 4대보험을 그로스업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분, 회사부담분 모두 회사가 부담)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해주는 세금과 4대보험을 외국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일세율로 적용시 회사부담분의 4대 보험까지 총합계 금액으로 합산하여 15% 로 계산된 값이 소득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소득세+주민세+본인부담분 4대보험+회사부담분 4대보험) 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총지급액에 기재되어야 하는 건지요?



저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위의 계산법대로 모두 합산하여 총지급액에 기재하였습니다. 물론 소득세도 저 수식의 15%로 계산하였습니다.



만약 회사부담분 4대보험이 총지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1년치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1,000,000원



급여                1,000,000원

소득세+주민세         100,000원

본인부담 4대보험       50,000원

회사부담 4대보험       80,000원





급여 230,000원 증액



총급여(과세표준)   1,230,000원

세금 및 4대보험 차감후 1,000,000원 지급





이 경우,과세표준은 회사가 부담해주는 세금 및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 사회보험사업자부담금을 포함해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금액은 사회보험사업자부담금을 빼고 기재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액한 금액에서 회사부담금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회사부담금이 4대보험 회사부담금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부담해주는 소득세+주민세까지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7 오후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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