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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개인회생 답변 만족도
seamai***   2013-01-07 오전 11:0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개인사업자입니다.



2012년도 12월에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국세 납부는 어찌 되는지요???



체납으로 잡히게 되는지요??



10월 25일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납부를 못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된경우 세금 납부에 관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7 오후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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