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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ngus4***   2013-01-07 오전 9:4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5
안녕하세요.



직원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신고 마친 경우,



그런데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여, 수당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수당 지급일 2013년 1월 20일



이랬을 경우, 원천세 신고 기간을.



귀속기간 2012년 12월분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012년 12월분을 신고마감하였다면 원천세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13년 1월분에 귀속분으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7 오후 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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