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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일세율 2 답변 만족도
ethic***   2013-01-07 오전 8:2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과 4대보험을 그로스업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분, 회사부담분 모두 회사가 부담)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해주는 세금과 4대보험을 외국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일세율로 적용시 회사부담분의 4대 보험까지 총합계 금액으로 합산하여 15% 로 계산된 값이 소득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소득세+주민세+본인부담분 4대보험+회사부담분 4대보험) 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총지급액에 기재되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맞습니다.







저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위의 계산법대로 모두 합산하여 총지급액에 기재하였습니다. 물론 소득세도 저 수식의 15%로 계산하였습니다.







만약 회사부담분 4대보험이 총지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1년치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부담분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하였는데 위에는 총지급액에 회사부담분을 넣어야 한다고 답변하시고 아래는 제외해야 한다고 답변 달아주셨네요.

어느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07 오전 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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