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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출원 후 지원금 처리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3-01-07 오전 12:3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변리사 사무소에 위탁하여 디자인 출원 중이구요,

아직 확정이 나오진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청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출원비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받았는데요



공급가액 - 1,835,000, 매입세액 183,500



첨부파일 확인 해 보면 보통예금으로 먼저 입금 했을 때는

선급금으로 잡으로 하셨는데

1.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계정을 어떻게 잡는 것 인가요?

2.관납료는 영수증으로 수령 했습니다. 관납료 영수증 역시 계정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 가르켜주세요



3.그리고 지원금 입금 받았을 때는 분개를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4.특허 등록 완료시에는 잡이익을 차감한 금액이 매입 금액이 되는 건가요?



***다른분들이 저와 같은 질문 했을때 첨부 파일을 참고 하라고 하셔서 첨부파일을 보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7 오후 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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