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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급여기준 작성법문의요. 답변 만족도
kmseo0***   2013-01-06 오후 11:00:54 첨부 : 1(1).jpg 상태 완료 조회 767
원래 있던 경리분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퇴사하는 바람에

어영부영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조차 전달받지 못해서 많이 헤매고 있어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저희 회사도 매년 급여기준표가 새로 작성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2012년도 생산직기준으로 작성된 급여기준표를 보고 2013년도 급여기준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은 어떻게 책정되는거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것 같은데,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ㅜㅜ
 
 
 
전문가 답변 2013-01-07 오후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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