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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하는 복리후생비, 10만원이상위주로 접대비... 답변 만족도
a4***   2013-01-06 오후 2:4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5
기장맡긴 세무서에  접대비항목으로 정리해서 보내도..... 계정과목은 신경쓰지 말라며... 5만원이하는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고.. 10만원이상금액은 접대비로 넣는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일일이 영수증이나 전표에 접대하고 적어놨는데.. 세무서 임의로 복리후생비로 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또 접대비한도가 초과되서 이렇게 정리하는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06 오후 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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