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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답변 만족도
jing***   2013-01-05 오전 10:0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법인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1달동안 영어강의를 한 후 강사료로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게 타당한가요? 아니면

일급으로 계산해서 원천징수하는게 타당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01-05 오전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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