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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급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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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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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오후 6:20: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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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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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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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대표이사 상여로 1억원을 미지급금 처리하였습니다.
급여 100,000,000 / 미지급금 100,000,000
2012년 대표이사 상여가 5천만원만 승인이나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질문1) 이경우 2011년에 신고한 법인세금액을 정정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여야하나요? 그렇다면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
질문2) 지급하지 않은 5천만원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2012년 장부에 아래와 같은 분개를 해도 되나여?
미지금금 50,000,000/ 보통예금50,000,000
미지급금 50,000,000/ 급여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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