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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sksl0***   2013-01-04 오후 4:3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건설업인데요. 개인이 공사를 수주해 오면 그에 대한 이익금을 반으로 나눠서 지급을 해요.

그런건이 작년에만 4달에 걸쳐 5천만원이나갔어요.

이사람이이 일 외에 다른건 하는게 아니구요..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1. 이 경우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2.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매출인가요? 그럼 사업자를 내야 하는건지..금액이 커져도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4 오후 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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