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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witc***   2013-01-04 오후 3:3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53
저희 법인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타법인에 현금으로 투자하였는데, 주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단기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하는것인지 투자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계약시, 투자금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개발 후 수익금에 대하여 50:50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수익금이 발생하여 50%의 수익금을 받게 되는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당초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보면 그에 대해 매번 수익금을 받을 시마다 50%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하여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텐데, 법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1-05 오전 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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