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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퇴직소득 신고 답변 만족도
cat***   2013-01-04 오후 2:2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3
총 3명에게 퇴직금 지급하였는데

총 지급할 퇴직금이 7백만원이면 금융회사에서 4백만원 지급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3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할때에는

질문1.3백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하는건지,7백만원 전체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 신고하는건가요?



질문2.그리고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는 3백만원에 대해서 산출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는건지 7백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주민세를 신고하고 세무서에 납부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05 오전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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