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인 단일세율 답변 만족도
ethic***   2013-01-04 오후 2:1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당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과 4대보험을 그로스업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분, 회사부담분 모두 회사가 부담)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해주는 세금과 4대보험을 외국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일세율로 적용시 회사부담분의 4대 보험까지 총합계 금액으로 합산하여 15% 로 계산된 값이 소득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소득세+주민세+본인부담분 4대보험+회사부담분 4대보험) 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총지급액에 기재되어야 하는 건지요?



저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위의 계산법대로 모두 합산하여 총지급액에 기재하였습니다. 물론 소득세도 저 수식의 15%로 계산하였습니다.

만약 회사부담분 4대보험이 총지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1년치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5 오전 10:12: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