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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인세관련 답변 만족도
lje6***   2013-01-04 오전 11:5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9
출판물 인세를 받았는데 현물(도서)로 대체하여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는 판매용도가 아닙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분개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는 도서를 받은 저희만 발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세를 받았다가 도서를 다시 구입한 걸로 생각해서

양쪽 계산서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판매용일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05 오전 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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